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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할 경우, 어떤 기준으로 감액이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과 손해 발생 경위, 경제적 우월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해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예정된 손해배상액이 잔여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와 비교하여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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