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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품의 원재료 표시와 관련하여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은, 그 사용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소비자가 이를 인식했을 때 품질 또는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ES'라는 표장이 폴리에틸렌과 금속제를 조합한 물탱크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면, 이는 원재료 표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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