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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나 실제 운영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야 하나요?

Answer

대표이사나 실제 운영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가 횡령으로 인정되려면, 그 동의가 불법적이나 회사의 자산 보전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자재를 사용하고 금액을 입금받았다고 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대표이사나 실제 운영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횡령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이해 관계와 실질적 권한 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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