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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동 법 제54조에 의한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의 경우에는 사용 및 수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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