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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먼저 하자보수비용의 감정을 통한 객관적인 산정입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통해 하자보수비용이 산출되면, 도급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여전히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도급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통해 하자보수비용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하자보수비용 청구는 계약상의 권리로서 보호되며,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때 이행기 청구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비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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