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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려면,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발명이어야 하며, 동일한 과제를 해결하는 원리와 효능이 다르면 안 됩니다. 따라서 특허 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기반하여 진보성, 동일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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