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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에 관계되는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품 판매 내역서, 광고 자료, 소비자 리뷰, 또는 관련 제3자의 사용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상표등록의 취소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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