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기존 기술로부터 발명내용이 자명하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 요소가 연관된 기술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공지된 기술적 배경으로부터 쉽게 유추될 수 있는 경우,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