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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을 때,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등록고안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될 경우,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됩니다. 따라서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만 갖추고 나머지가 결여된 경우, 일반적으로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확인대상고안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각 고안에서 과제가 동일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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