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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의 특허발명에 속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기존 특허의 청구항에 규정된 구성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 구성요소가 서로 기술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135조 제1항의 '이해관계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적법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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