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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거절 사유로 '진보성 부족'이 포함될 경우, 청구인은 어떤 점을 증명해야 합니까?
Answer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기술적 진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출된 관련 선행기술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출원발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독창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 단순히 선행기술의 변형이나 반복이 아닌 실질적인 진보성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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