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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어떤 입증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출원발명이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 출원인은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다르게 어떤 기술적 효과를 낳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효과가 진정한 진보성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즉, 출원인은 관련규정인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토대로 피해 입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러한 입증을 실패할 경우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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