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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특허법 제13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이 불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특허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가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등록에 대해서는 연장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발명의 실제 실시가 허가를 받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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