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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특허권 제품을 지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켜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특정제품, 특히 특허권 제품을 지정하려는 경우, 집행기준에 따라 물품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발주부서가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기술지원사와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 시 그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법령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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