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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정당한 사용을 주장할 때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까?
Answer
피청구인이 등록서비스표에 대해 정당한 사용을 주장할 때는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조건인 지속적인 사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사용이 있어야 하며, 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형태일 필요는 없으나, 거래통념상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사용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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