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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관련 규정에 따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상표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형이나 문자를 단순 결합한 것, 혹은 소비자가 누구의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특정 상표가 공익에 반하거나,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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