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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유사상표에 관한 규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상표가 혼동을 초래할 경우 등록이 거절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상표의 외관, 호칭 및 관념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상표 사이의 유사성이 발견되더라도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적다면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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