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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할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Answer
청구인은 상표등록 취소 심판을 위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이 있었던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판매 내역, 광고 자료, 상품 포장에 상표가 부착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사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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