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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간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간 차별성이 인정되지 않으려면, 특허법 제29조에 의거하여 비교대상발명과의 동일성 여부를 기술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발명의 구성요소들 각각의 기능, 기재된 내용을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고, 추가적 차원으로 기술적 효과가 이들 구성요소의 조합에 의해 차별됨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 가능한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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