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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의 진보성 판단 시,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출원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과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출원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발명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서 설명되고 있는 구성 또는 효과와 명확히 구분되는 점을 강조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상상하지 못한 신규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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