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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경우는 출원 상표가 기존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일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입니다. 이는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유사성 판단의 기준으로만 활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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