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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의 대비에서 진보성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입증해야 하는 이유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보성이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정도의 창의적 기여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교대상발명들이 제시하는 문제와 출원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상이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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