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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물품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적정하게 감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이 감액을 판단할 때 계약 위반의 성격과 귀책사유, 미지급 물품대금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달성된 거래금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계약 조항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정 수준으로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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