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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이 거절된 후, 재심사 과정에서 보정이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51조에 따르면, 재심사 청구 시 보정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면 보정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보정된 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어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의 구성 요소 간 지시대상이 불명확할 경우, 새로운 거절이유로 보정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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