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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해야 할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설명의무의 범위는 보험상품의 특성,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 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보험업법 제95조 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품설명서 등을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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