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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자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한 후에도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24조에 따르면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타인에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거래 상대방이 명의자를 공동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하였다면, 명의자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였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되게 한 경우 명의자는 탈퇴 이후에도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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