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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무효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특허가 신규성이나 진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비교대상발명 또는 주지관용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106조 및 제163조에 따라, 청구인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적법한 증거를 포함해야 하며, 선행기술의 존재를 입증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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