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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범위는 상표가 특정 상품의 품질, 생산 방법, 지역 등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이를 통해 상품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자는 이와 같은 성질 표시적 요소를 지양해야 하며, 고유한 식별력을 갖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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