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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구역 내 점유자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권리자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적법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행해온 영업'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권리 보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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