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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가 있나요?

Answer

일반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도급계약상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도급인 명의로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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