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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식별력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nswer
상표등록의 무효 심판에서 피청구인이 주장할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식별력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두 상표 사이에 거래상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직관적인 인식과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각 구성 부분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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