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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의 "진보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발명이 특허를 받으려면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이란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기존 기술(비교대상발명)을 결합하거나 단순한 설계변경만으로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진보성은 발명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를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발명이 기존 기술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없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특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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