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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문언이 명확할 때, 법률관계에서 그 문언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나요?

Answer

계약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법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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