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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부당이득 청구 소송에서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고 일반인이 도로로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공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유자가 명확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는 서류 등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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