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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이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Answer
국제등록출원상표의 등록이 거절된 경우, 청구인은 상표법 제31조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거절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서에는 거절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 및 증거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청구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심사 결과를 재검토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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