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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서 정당한 사용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은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피청구인은 사용의 사실 또는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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