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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조합을 설립할 필요는 없고, 사업시행계획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전부 또는 일부의 이름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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