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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까?
Answer
출원발명이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하여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동일한 기술분야에 속하며, 기술적 구성 요소나 작용 효과에서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차이점이나 기술적 곤란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결국, 두 발명 간의 기술적 차이가 문헌에 명시된 내용을 초과하거나 일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어야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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