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청구인은 어떻게 이해관계를 입증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따르면,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으로 출원한 자로서 등록상표의 소멸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어야 합니다. 즉, 청구인은 자신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품에 대해 영업의 기회를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