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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거절결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nswer
"거절결정"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이 특허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허 등록을 거부하는 결정입니다. 거절 사유로는 진보성 부족, 명확성 부족, 신규성 결여 등이 있습니다. 출원인은 이에 대해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출원인은 명세서 보정이나 법적 주장을 통해 특허 등록 가능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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