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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무효심판에서 '선행기술'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선행기술이란, 특허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공개된 기술을 의미합니다. 특허 무효심판에서는 해당 발명이 이 선행기술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검토하여 특허 등록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발명이 선행기술과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그 발명은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허법 제29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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