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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의 등록 거절 사유 중 하나가 식별력 부족인 경우,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Answer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상표는 '자기의 상표와 타인의 상표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는 상표가 상품 출처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특수한 식별성을 가지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등록 가능한지 여부는 일반 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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