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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면, 심판원은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여전히 특정이 미흡할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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