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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Answer

특허 출원에서 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인정되는 경우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거하여, 청구범위가 발명의 기능, 효과, 성질 등을 포함하지 않거나, 당업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청구범위에 불명료한 용어나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재불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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