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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 시 발명의 진보성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명의 진보성은 기존 기술(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하여 해당 발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없는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인정됩니다.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기존 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예상 가능한 경우 진보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현저한 차별성과 기술적 효과를 가져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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