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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출원에서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출원에서 보정은 구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이때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7조 제3항에서는 보정이 허용되는 경우로 출원인의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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