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가 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Answer

상표가 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가 단순히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기술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그 자체로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상표의 구성, 관념적 의미 및 거래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표가 상품의 용도나 효능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