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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발명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 출원 시 특허청이 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내렸을 경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거절결정불복심판'이라고 합니다. 출원인은 특허법 제132조에 따라 특허거절 결정 후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은 거절 사유를 반박하거나, 발명을 보정하여 특허를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를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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