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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으나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Answer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본문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증액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어도,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 증액에 관한 협의가 불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 자체를 해지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0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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