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임차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임대인에게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이와 같은 거절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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